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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도서정가제 '할인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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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도서정가제 '할인율 싸움'

입력
2010.03.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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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연말 입법 예고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18일 '현행 유지' 결정으로 제동을 건 게 도화선이 됐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신간 도서 할인율을 지금의 사실상 19%(직접 할인 10% + 판매가의 10% 이내 경품 마일리지 허용)에서 최대 10%로 제한하는 것. 문화부가 이런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고시에 의해 올해 7월부터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도서정가제가 무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경영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9개 단체는 24일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도서 등이 모인 인터넷서점협의회는 각사 홈페이지에서 네티즌을 상대로 펼쳐온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에서 일단 승리를 거둔 셈이다.

신간 할인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런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 맞선 것은 2003년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내내 이어졌다. 인터넷서점들은 마일리지 제공 등 할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서 급성장한 반면, 출판사와 중소서점들은 인터넷서점들의 시장 장악과 그에 따른 출판 다양성 파괴 등 폐단을 지적해왔다.

힘겨루기 또는 밥그릇 싸움처럼 보이는 이 해묵은 논쟁은 소비자의 권리, 출판산업과 문화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다. 이번에도 인터넷 서점들은 문화부가 추진한 개정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출판사와 중소서점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24일 기자회견에서 한철희 한국출판인회의 회장(돌베개출판사 대표)은 "책을 싸게 달라는 인터넷 서점들의 압박에 오히려 책값에 거품이 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서정가제를 하는 나라 대부분이 신간 할인율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출판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9개 단체는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 외에 대규모 궐기대회, 청원, 서명운동 등으로 자신들의 뜻을 펼칠 계획이다.

오미환 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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