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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제 도입 이후 성범죄 형량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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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제 도입 이후 성범죄 형량 크게 늘어

입력
2010.03.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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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성범죄 등 8대 중범죄의 형벌기준을 정한 양형기준제 도입 이후 성범죄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행정처가 양형기준이 도입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돼 12월 31일까지 1심 선고를 마친 양형기준 적용대상 8개 범죄군 2,920건의 형사판결을 2008년 한해 동안 선고된 같은 범죄군 판결과 비교한 결과, 특히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강간상해죄 가중처벌 사건의 평균형량은 양형기준제 시행 전 2.9년에서 시행 후 7.71년으로 약 165% 높아졌다. 가중 또는 감경요인이 없는 강간상해죄의 평균형량은 3.49년에서 4.41년으로 약 26%, 감경요인만 있는 경우는 2.63년에서 2.76년으로 약 5% 각각 상승했다.

일반 강간죄도 가중처벌 사건의 평균형량은 4.42년에서 7.31년으로 약 65% 높아졌고, 가중ㆍ감경요인이 없을 경우 2.38년에서 3.54년으로 약 49%, 감경사건은 2.39년에서 3.20년으로 34% 각각 상승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성범죄는 양형기준 시행 후 4건이 발생했는데,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 양형 관행보다 강화된 양형기준이 마련된 데다, 조두순 사건 등의 영향으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양형이 엄격해진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살인죄는 가중처벌 사건의 평균형량이 약 8%, 뇌물수수죄는 가중ㆍ감경요인이 없는 경우 유형별로 30~125% 상승하는 등 강력범죄와 부패범죄의 형량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종의 '양형공식'과 같은 양형기준제는 같은 혐의라도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일정치 못하다는 비판에 따라 도입됐으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가지 범죄군 판결에 권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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