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용노동부가 (고용에 중점을 둬) 직제를 개편했으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2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말을 꺼냈다. 부처 이름이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임 장관은 굳이 고용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부처 명칭을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니 그럴 만도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부처 명칭 변경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 의원입법은 보통 정부가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싶을 때 동원하는 방법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입법으로 하는 게 모양새가 좋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무시했다. 의원입법안은 2월 16일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노동부가 내부 조직 개편을 발표한 날이었다.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의 관심이 다른 현안에 쏠려 의제에서 밀렸다. 2월 임시국회가 2일 끝나기 때문에 법안은 4월 국회로 넘어갈 판이다.
당초 정부 계획에 따르면 법안의 국회 처리는 4월이었다. 그때 노동부는 정부입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의원입법안이 회부되자 최근 정부입법 방침을 슬그머니 철회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 일정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이 4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부는 체면을 구겼다.
노동부는 또 지난달 26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민주노총을 제외했다. 민주노총이 3월 3일 중집위를 열고 명단을 확정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노동부는 "2월 중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강행했다. 불과 5일 차이인데 말이다. 이번에는 제발 서둘렀다가 돌아가는 낭패를 보지 않길 바랄 뿐이다.
정책사회부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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