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국은 26일 위명(僞名)여권을 사용해 수시로 입출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구속한 파키스탄인 A(3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국내에서 탈레반 활동을 한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형 B(36)씨의 신상정보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여권으로 2003년 8월 입국한 뒤 대구의 이슬람사원에서 성직자로 활동하며 2008년 7월까지 파키스탄과 한국을 17차례나 드나들었다. A씨는 “나는 B이며 동생 A는 이미 죽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001년 9월 자신의 여권으로 입국했다가 2년 뒤 추방당한 적이 있어 당시 사진과 현재 여권의 사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 분석한 결과,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파키스탄인 등 60여명이 중장비 330대를 해외로 빼돌린 사건에 A씨가 연루됐다고 말한 다른 피의자를 찾아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A씨의 탈레반 활동 혐의는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그간 A씨가 국내 미군기지 정보를 수집해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의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탈레반 조직화를 시도했다는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진위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부인하고 구체적인 증거도 아직 찾지 못했지만 사건 송치 뒤에도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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