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원(原)자료를 공개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공개대상에 학교별 자료도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학교별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수능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두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으나, 대법원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며, 수능성적만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수능성적 공개에 대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학교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미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한 교육 현실을 개선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게 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능성적 공개에 따른 부작용 5가지와 긍정적 효과 4가지를 거론했다. 부작용으로는 학교간 서열화, 교과영역의 편중, 경쟁심리와 불안감 자극으로 인한 사교육 의존도 심화를 꼽았다. 성적 상위권 학교 선호도 집중과, 하위권 학교 학생들의 좌절감도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능성적 공개 시 교육현실에 대한 실증분석과 교육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해 교수ㆍ학습방법의 개선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학생ㆍ학부모들이 학교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학교의 책무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나아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나타나면, 다른 학교들도 그 요인을 분석, 수용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우수 학교 모형이 확산ㆍ발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목적 수능 정보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공개 시 얻는 이익보다 더 클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조전혁 의원은 교육실태 연구를 이유로 개인식별자료를 제외한 2002~05년 수능성적 원자료, 2002~03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교과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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