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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132명 합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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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132명 합격취소

입력
2010.03.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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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에 사회적배려대상자 교장추천 전형으로 합격했던 389명 중 13개교 132명이 무더기로 합격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교장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389명의 학생 중 월 건강보험료가 차차상위계층의 1.3배(6만7,392원ㆍ4인 가족 기준)를 넘어 합격 취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이 248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각 자율고에 이 명단을 내려 보내 가정 형편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13개 학교가 문제가 되는 132명(시교육청 명단 제공자의 53%)을 보고해 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문제 학생 전원의 합격을 취소했다.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27일 오후 12시까지 입학 전 배정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인근 학교로 배정한 후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배정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고교 입시에서 부정 입학 혐의로 이처럼 많은 학생의 합격이 취소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해당 학부모들은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고, 합격 취소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투쟁에도 나설 방침이다.

학교별 입학 취소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추천서에 이름만 적도록 했던 중앙고는 24명 중 21명을 입학취소시켰다. 반면 동성고는 해당 학부모 17명을 모두 면담하고 이 중 스스로 철회에 동의한 4명에 대해서만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숭문고도 대상 학생 21명 중 9명에게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이화여고 역시 4명만 입학을 취소했다. 한편 중동고의 경우 별도의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이 학교 학부모들이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자율고 입시 부정 사태 책임 규명을 위한 특별합동감사반을 구성해 해당 중ㆍ고교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3월 중순 책임 소재를 규명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일선 중학교에 입학추천위원회를 둬 추천 기준과 자격 등을 심의토록 하고, 학생 추천 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치게 하기로 했다.

박철현 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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