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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흉악범 재범시 가정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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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흉악범 재범시 가정처벌은 합헌"

입력
2010.03.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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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은 뒤 3년 안에 또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가중토록 한 특정강력범죄처벌법(특강법)의 누범조항(3조)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특강법 누범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대전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를 단기간 내에 다시 저질렀을 경우 국민의 생명 등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관련 법 조항은 가혹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특강법에서 정한 누범대상범죄 중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간미수죄의 경우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해 형을 가중하면 징역 20년 이상 25년 이하가 된다”면서 “이는 형법에서 정한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강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로 처벌 또는 면제받은 뒤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의 하한선이 최대 20년까지 가중된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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