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공산품에는 정부가 강제 리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8일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공산품에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담은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표원 관계자는 "최근 LG전자 세탁기 문제를 비롯해 도요타와 현대자동차 사태까지 리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리콜과 관련한 정부 규정이 없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리콜이 이뤄져왔다. 이 관계자는 "이제까지 정부는 잘못된 제품에 대해 처벌만 하고, 리콜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 왔다"며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정부가 안전성을 조사해 리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구조가 바뀌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경부는 상반기 중 관계 부처와 업무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 내년 2월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일단은 기표원에서 관장하는 공산품에 한해 리콜 규정을 마련하지만, 부처 사이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산업으로 관련 규정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제적 리콜 규정이 마련된다 해도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될 전망이다. 미국도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전체의 80%를 넘고, 정부의 강제적 리콜은 10%에 불과하다.
기표원 관계자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리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리콜 명령을 남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 굳이 명령까지 갈 필요가 없고, 다만 끝까지 리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비 강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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