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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피해자, 日정부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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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피해자, 日정부 상대로 소송

입력
2010.03.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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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들이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대(對)일 민간청구권 소송단을 구성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이달 중순부터 태평양전쟁 피해 희생자로 정부에 신고된 약 20만명의 유족을 대상으로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에는 일제에 강제동원 돼 사망, 행방불명, 부상 등의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유족들이 원고로 참여하게 된다. 또 일제와 민간기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본인 또는 직계 유족들도 참여 대상이다.

유족회는 8월15일까지 유족회 18개 도지부와 300여 지회에서 서명을 받은 뒤 서류작업을 거쳐 최대한 빨리 일본 법원에 소장을 내기로 했다. 변호인단에는 2차 대전 당시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피해를 입은 유대인의 배상 소송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인권변호사 마이클 최와 로버트 스위프트도 포함돼 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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