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한 것을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근소한 의견 차이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인천시 교육위원인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06년 인천광역시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관내 61개교의 학교장, 운영위원 등에게 명함을 배부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심 재판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각종 인쇄물이란 명칭이나 용도를 떠나 선거운동에 이용된 모든 종류의 인쇄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의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조대현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명함 배부의 주체를 후보자 본인으로 한정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를 허용해도 조기과열, 혼탁선거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명함 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문준모 기자 mo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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