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년만에 내림세를 보였던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올해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며 종합부동산세와 각종 지방세(재산ㆍ취득ㆍ등록세) 등의 과세 표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25일 발표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2.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실물경기 회복 및 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이 땅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거지역(2.85%)과 녹지지역(2.73%)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자연환경보전지역(1.27%)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특히 서울의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3.67%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을 제외하면 인천(3.19%)의 상승률만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경기(2.12%) 등 나머지 14개 시ㆍ도는 평균 이하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제주와 전북의 상승률은 각각 0.43%와 0.47%에 그쳤다.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225곳의 공시지가가 올랐는데, 경기 이천시(5.64%)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의 땅값도 급등했다. 서울 서초ㆍ강남, 경기 하남ㆍ고양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공시지가는 13~15% 올랐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2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해당 토지가 있는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기간 이의신청을 받은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3일 변동된 지가를 확정 공시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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