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다단계사기'를 치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52ㆍ수배중)의 자금을 세탁해 은닉한 은행 간부와 무역회사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4일 조씨의 범죄자금을 은닉한 혐의(범인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무역회사 대표 A(53)씨를 구속하고 모 은행 간부 B(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7, 2008년 모 은행 명예지점장으로 활동하던 중 조씨로부터 받은 50억원을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한 뒤 현금과 수표로 조씨에 다시 건네는 등 133억원을 은닉ㆍ세탁했다.
B씨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조씨의 자금 72억여원을 차명계좌 펀드에 투자했다 되돌려 주는 등 자금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검찰조사에서 "범죄자금이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예금유치를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조씨는 2004년부터 ㈜리브, 씨앤, 챌린, 아더스 등 지역별로 서로 다른 수십 개의 다단계회사를 차려 놓고 의료기 임대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4만여명(추정)으로부터 총 4조원대의 자금을 끌어 모았다. 그러나 배당금을 주기 어렵게 되자 회사를 부도 내고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했다.
대구=정광진 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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