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의 카바 수술에 대해 일시 중단을 건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다.
현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새로운 수술 행위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 행위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면 이를 곧바로 중단시키지는 못하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 건보 적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막을 수는 있다. 의료인이 특정 의료 행위에 대해 건보 적용 등을 요청하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용(급여) 비적용(비급여) 제외로 분류하는데 제외로 판정되면 현 법률에 따라 의사가 해당 수술에 대해 돈을 받고 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가 보건연의 부작용 우려 판단을 존중해 제외 결정을 내리면 송 교수가 무료로 수술하지 않고는 카바 수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보건연 보고서가 송 교수로부터 받은 전체 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닌 중간 자료인 만큼 최종 보고서에서는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최종 보고서는 2, 3개월 후 복지부에 전달된다. 아울러 보건연 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복지부는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송 교수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부 장관부터 관련 국장들까지 카바 수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그런 결정(시술 중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점은 보건연 자료에만 의지해 복지부의 향후 판단을 유추하기는 어렵다는 방증이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