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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징계 교원 9명 교장임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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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징계 교원 9명 교장임용 배제

입력
2010.02.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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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소홀이나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교장 임용에서 배제됐다.

교과부는 23일 전국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교사 총 5만7,603명의 정기 인사를 3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교장 임용 제청 대상자 중 9명이 각종 비위 등으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 가운데 6명은 금품 수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 시ㆍ도교육청 자체 심사에서 탈락했으며 나머지 3명은 시ㆍ도교육청 심사를 통과해 임용 추천됐지만 교과부가 추가 검증을 거쳐 대상에서 뺐다.

교장 임용은 시ㆍ도교육청이 심사를 거쳐 교과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ㆍ도교육청이 추천한 대상자를 교과부가 추가 검증해 탈락시킨 것은 처음이다.

탈락자 중 2명은 지난해 학업 성취도 성적 조작 파문에 연루돼 정직 또는 감봉 징계를 받은 장학사와 장학관이며 교장 중임 심사 대상자인 다른 1명은 품위 유지 위반으로 정직 징계를 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 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는 업무 능력뿐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경우 교장 임용을 제한해 제 식구 봐 주기 관행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 하루 1명꼴 부조리 신고돼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부조리신고센터의 신고ㆍ처리 현황(22일까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품ㆍ향응 수수 2건, 인사 관련 2건, 시설 공사 2건, 계약 2건, 불법ㆍ부당 처분 등 4건, 예산ㆍ회계 관련 1건, 제도 개선 3건 등 총 20건이 접수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고 접수된 20건 중 7건은 비리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검찰 수사 등이 완료돼 나머지 13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이 중 2건은 비리 개연성이 높아 심층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철현 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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