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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로 강매는 대부분 다단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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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로 강매는 대부분 다단계 사기”

입력
2010.02.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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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이나 취업 준비생에 대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3월 신학기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다단계피해 예방활동에 나섰다.

공정위는 23일 불법 다단계 식별법 등을 담은 피해예방요령 책자와 홍보만화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배포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도 피해예방요령을 반상회보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조치는 악덕 다단계 업자들의 대학생 혹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3월에 극성을 부리기 때문. 최근에는 인터넷에 재택부업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려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취업의 전제조건으로 물건 구매를 요구할 경우 대부분 다단계 사기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다단계로 의심되는 업체의 가입 권유를 받으면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며 “등록업체임을 강조하더라도 사전에 공정위(ftc.go.kr)나 각 시ㆍ도의 경제정책과에 합법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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