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6∙25 전쟁 납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은 6∙25 전쟁 납북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 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법안은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희생자 추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납북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외통위는 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이나 세금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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