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뒤풀이 관련 학생들에 대한 처분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적극 가담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선처 가능성도 열어 둬 사법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기 고양시에서 벌어진 알몸 뒤풀이 가해 학생 22명 중 적극적으로 가담한 15명(남자 7명ㆍ여자 8명)에게 공동 폭행과 공동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경찰에 주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몸 뒤풀이 과정을 촬영한 3명에게는 성폭력 혐의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단순히 구경만 한 7명은 입건하지 않도록 했다. 또 금품 갈취는 사안이 경미하고, 사진 및 동영상 유포는 법률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일산경찰서는 가해 학생 중 적극 가담자를 선별해 24일 송치하기로 했다. 적극 가담자는 강제로 후배들의 옷을 찢거나 인간 피라미드를 쌓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학생들이다.
조희진 고양지청 차장검사는 "기소를 할지, 선처를 할지 정해진 방침은 없고, 가해 학생들을 재조사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어린 학생들인 점을 감안해 선도 목적의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서부경찰서도 졸업식 뒤 후배 여중생 7명의 교복을 찢고 바다에 빠뜨린 A(16)양 등 3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후배 8명의 옷을 강제로 찢는 등 폭력 뒤풀이에 가담한 21명의 형사 처벌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 중이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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