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단 이사장이 단행한 보직 교수 발령을 총장이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한성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희순 이사장은 지난 4일 교무ㆍ총무처장 등 22개 자리에 대한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보직인사가 나자마자 이 학교 정주택 총장은 "학교 정관에 총장의 제청없는 인사발령은 무효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8일 법원에 보직발령무효확인청구 소송과 함께 보직발령효력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 총장은 또 보직발령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이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전임 보직교수들에게도 "이사장의 보직발령을 거부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문에 한성대는 보직발령이 났는데도 신ㆍ구 보직교수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름 가까이 학교 행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새로 보직을 맡은 한 교수는 "5개 처장 사무실 등에는 면직된 처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신임 보직교수가 결재한 서류를 총장이 거부하고 있어 팀장을 통해 결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이사장 측은 정 총장의 보직 교수 발령 거부가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돌출행동'이라며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표면화 할 조짐이다. 한성대 재단 관계자는 "정 총장이 이사장이 마련한 보직인사안에 대한 제청을 요구받았지만 일부만 동의했기 때문에 보직발령을 단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 제청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박철현 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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