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 문제로 24일 청문회를 여는 미국 하원 감독ㆍ정부개혁위원회는 청문회에 출석하는 도요다 아키오(豊田章男) 도요타 사장에게 발언 내용에 거짓이 없다는 선서를 한 뒤 증언토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위원회 규정에는 위원장이 선임이사와 협의해 청문회 증인에게 선서를 명령할 수 있다. 선서를 한 뒤 답변에 거짓이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위증죄를 물을 수도 있다. 이 위원회 선임이사인 대럴 아이사 의원의 대변인은 “모든 증언이 선서 아래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도요타에 대한 미국 내의 비판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 청문회에는 ‘렉서스 ES350’ 급가속 사고로 숨진 고속도로경찰관 가족 4명의 친척도 증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내 최대 자동차보험회사 ‘스테이트 팜’이 2004년 2월 미 교통당국에 도요타 차량 결함을 처음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스테이트 팜의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달 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2007년 말 도요타 차량 결함을 처음 통보했다고 밝혔으나 관련기록을 재조사한 결과 최초 통보 시점이 2004년 2월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요타의 신형 하이브리드차 프리우스 브레이크 문제와 관련해 회사측이 리콜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문제가 악화했다고 보고 자동차 회사에 안전과 관계되는 정보의 보고 대상과 빈도를 늘리는 등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리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전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