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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검사담당 자격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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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검사담당 자격 강화한다

입력
2010.02.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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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강압조사' 논란이 일지 않도록 검사담당 직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검사의 전 과정을 점검ㆍ평가하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국민은행 IT팀장이 사망하면서 강압 조사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말 금융사 검사의 객관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검사품질 제고 로드맵의 과제별 시행시기를 가급적 앞당겨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금융사 검사를 나갈 때 해당 부서장이 검사 직원의 능력과 경력, 과거 검사 태도 등을 평가해 부적격자는 제외토록 했는데, 이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또 금융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창구를 일원화하고 검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금융사 임직원으로부터 무분별하게 확인서를 받지 말도록 했다. 확인서를 쓴 임직원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어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수 있으므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위법ㆍ위규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확인서에도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보다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내용 위주로 담도록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이르면 올 상반기에 내부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분기마다 금융사에 대한 검사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키로 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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