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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임자 임금, 법과 원칙 맞춰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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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임자 임금, 법과 원칙 맞춰 금지를

입력
2010.02.2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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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로 노사 대립이 심하다. 기업의 73%가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53%가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꼽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발단은 최근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현대차 기아차 등 사업장 200여 곳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금속노조는 노조 전임자 수와 활동, 상급단체(금속노조)의 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섭이 뜻대로 안되면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될 타임오프제로 금지되는 전임자 임금 지급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역시 비슷한 지침을 보냈다.

그러자 사용자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회원 기업에 "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단체협약 체결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지침을 내린 데 이어 어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기총회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근절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총은 결의문에서 노조전임자를 인정할 경우 무급휴직 처리하고 유사ㆍ비공인 전임 조합원은 현업에 복귀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타임오프제 도입은 노사정 합의를 기초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에 명시돼 있다. 최근엔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임오프의 시간은 물론 그 시간을 활용하는 근로자의 수도 제한하는 시행령까지 확정했다. 노조가 타임오프의 시간 나누기를 이용해 지나치게 많은 전임자를 두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였다.

노동계가 특별교섭이라는 수단을 통해 전임자임금 지급을 유지하려는 것은 새로운 법과 제도를 뒤흔드는 일이다. 더구나 정부는 법이 개정된 1월 이후의 단협 체결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기업들은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한 노조의 협상이나 요구를 거부해야 마땅하다. 새로운 제도와 원칙이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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