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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신혼부부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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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신혼부부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된다

입력
2010.02.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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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1일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이달 말 사전에약이 예정된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분양부터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녀(임신 포함)가 있으면서 결혼한 지 3년이 안 된 부부는 1순위, 결혼 4~5년은 2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공급면적은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된다. 단, 임신 중인 부부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청약서류에 첨부해야 하며, 당첨이 되면 입주시점에 출산관련 서류(출생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서울의 대규모 택지개발지역(면적 66만㎡ 이상)에서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아파트 물량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서울의 경우 지금까지는 100%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고, 미달 부분만 경기ㆍ인천 거주자에게 당첨 자격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50%만 서울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절반을 수도권 거주자 몫으로 배정한다.

경기도에서는 시ㆍ군(기초자치단체) 거주자에게 30%, 경기도(광역자치단체) 거주자에게 20%를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에게 공급하게 된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이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바뀐다.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골프장 캐디,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직업군에게도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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