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나라당에 납부한 특별당비 30억원의 출처 의혹을 놓고 제기된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이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 대통령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30억원을 대납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 대통령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은행에 담보를 제공했으며, 이 대통령은 그 대가로 부동산 저당권 설정 담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상 거래가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한나라당 안경률 전 사무총장이 30억 당비 대납설, 천 회장의 10억 수수설, 한상률 전 국세청장 기획 출국설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민주당이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사건도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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