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계부ㆍ계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 때 3,000만원(기존 5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8일 소개했다. 재혼 가정의 증가로 계부ㆍ계모의 증여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공제 폭을 친부모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다만 자녀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면 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다.
국세청은 또 중소기업들이 가업을 이으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세 공제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창업 이후 회사 대표이사로 80%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60% 이상 대표로 근무하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로 재직하면 된다.
또 상속ㆍ증여세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할증 평가하지 않는 특례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물려주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실제 가치보다 10~15% 높게 평가해 상속ㆍ증여세율을 정하는 게 원칙인데, 이번 조치로 올 연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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