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건축자재, 애완견, 의료기기, TV.
코트라가 꼽은 ‘현해탄을 건너기 가장 어려운 품목’들이다.
코트라는 17일 국내 업체가 일본으로 수출하고 싶어도 현지 제도가 까다로워 시장 개척이 만만치 않은 품목을 뽑았다. 일본 내 바이어를 찾아달라는 국내 업체의 신청이 잦지만 제도상 이유로 일본 진출이 여의치 않은 것들이다.
주택용 건축 자재가 첫 번째. 해마다 규모 4.0 이상 지진이 50차례 정도 일어나는 탓에 일본 정부의 건축 자재 인증 절차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복잡하기 때문이다. 건축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성의 승인을 받은 인증 기관의 건축자재 성능 평가, 제조자 인증, 성능 규정의 적합성 등 평가를 거쳐야 하고 수수료도 품목 별로 25만엔(310여 만원) 이상이 든다.
애완견 수출도 까다롭다. 일본이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으려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정비, 동물검역제도를 신설한데다 특히 개는 광견병 예방법에 따라 수출국 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건강증명서와 광견병 백신접종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일본 공항에 도착해도 수입 검사를 신청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개는 수입 검사 종료 뒤 지방자치단체에 축견 등록도 해야 한다.
2011년 7월 일본이 지상 디지털 방송을 전면 시행하기로 하면서 TV에 접촉식 인증카드인 B-CAS 카드가 반드시 필요해 이를 달지 않은 TV는 일본에서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코트라 측은 “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일본 현지법인이 있으면 쉬울 수 있다”며 “일부 인증은 현지법인의 설립이 의무화 돼 있고 현지 법인이 아닌 해외 제조업체가 인증 신청을 한 선례가 없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도 후생노동성,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기업의 책임 체제 심사, 제품의 유효성ㆍ안전성 심사, 생산방법ㆍ관리체제 심사 등 3가지 규제가 이뤄진다. 의료기기는 이미 일본 시장을 점령한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도 경쟁해야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對) 일본 수출량은 미미하다고 코트라는 밝혔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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