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약회사와 병ㆍ의원 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처벌강화 방침을 발표(한국일보 17일자 2면)한 가운데, 법원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한창)는 특정 제약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장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여만원을, 또 다른 병원 영상의학과장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5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전직 제약업체 사장 박모(51), 이모(53)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씩이, 손모(54)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반성하기보다 금품 수수가 정당한 대가이거나 관계 유지를 위해 의례적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리베이트의 근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리베이트 비용은 의약품의 품질향상 없는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그 비용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04년 진단방사선과에서 필요한 의약품으로 특정 제약회사 제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해당 제약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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