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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판결문 공개 추진/ 정보 유출·여론재판 우려 방어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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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판결문 공개 추진/ 정보 유출·여론재판 우려 방어장치 필요

입력
2010.02.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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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공개 부작용 없나

판결문의 전면 공개는 분명 사법 역사의 전기가 될 일대 사건이지만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과 비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고 재판이 여론의 영향을 더 받게 될 가능성 등 공개 자체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논란이 되는 것은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명예훼손 가능성이다. 대부분의 판결문에는 형사사건 피고인이나 민사소송 원ㆍ피고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기재돼 있다. 판결문이 그대로 공개되면 개인정보의 유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를 지운 뒤에 판결문을 공개하는‘익명화’ 방안이 검토돼 왔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다. 대법원은 모든 판결문을 비실명화하는 데 4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년 동안의 국선변호 예산이 337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액수다. 예산확보를 장담하기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법에 판결문 공개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면책 규정을 삽입하는 방안, ▦재판 시작 전에 당사자들이 익명화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법원이 허가하는 ‘익명허가제’ 등이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용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법원과 변호사협회는 판결문 검색은 무료 서비스로, 다운로드나 출력은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운로드 또는 출력 비용은 판결문 분량이 모두 다른 만큼 한 건당 1,000원에서 수천원 정도로 유연하게 책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숙제는 기술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판결문 전면 공개 자체의 적정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여전히 적지 않다. 먼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지금도 사건 당사자들은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고 당사자가 아니라도 법원도서관에 오면 판결문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중요 사건들은 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판결문은 등기부 등본 등과 달리 국민이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도 전면 공개 무용론의 한 근거다.

판사들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특정 판사의 판결 내용이 모두 공개돼 판사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경우 이 판사가 여론의 압박에 밀려 소신대로 판결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근 보수세력의 사법부 비판에 대해 합리적 판결 비판을 넘어 이념적 인신공격의 양상을 보였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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