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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차관 → 부장 강등 가능케 공무원 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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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차관 → 부장 강등 가능케 공무원 제도 개혁

입력
2010.02.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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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앙 부처 부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을 동급으로 묶어 전보(轉補)의 형태로 직위 강등이나 발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를 바꿀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19일 각의에서 결정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 부처의 차관, 국장, 부장급을 동급으로 간주해 전체 약 600명의 부장급 이상 간부를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 생활 30년이 넘는 간부 공무원을 기수에 관계 없이 능력이나 의욕에 따라 파격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다. 민주당 새 정부의 정책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을 적극 발탁하려는 의도도 있다.

당초 개정 원안에서는 차관, 국장급을 ‘동일 직제상의 단계’로 묶고 이를 부장급으로 낮출 경우에는 ‘특례 직위 강등’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해당자의 근무 실적이 낮고 다른 공무원이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전근 시킬 자리가 없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게다가 자민당 아소(麻生) 정권에서 발의했던 공무원법 개정안과 내용이 똑 같아 새 정부 내에서 “실제로 직위 강등이 가능하냐”는 회의론이 있었다.

새 개정안은 ‘동일 직제상의 단계’에 부장급까지 포함시켜 특례 강등 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전보의 형태로 직위를 낮출 수 있게 된다. 하토야마 총리는 전날 관련 장관들과 협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을 발탁하고 의욕이 없는 사람은 그에 맞게 대우한다는 메시지”라며 “연령을 불문하고 (인사의)자유도를 높여 차관을 마친 뒤에도 남아서 일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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