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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 분쟁 하반기부터 정부가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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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 분쟁 하반기부터 정부가 중재

입력
2010.02.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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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 시공 등으로 입주민과 시공업체 사이에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8월말부터 이같은 분쟁에 실질적 중재자로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 분쟁이 조기에 마무리되고 문제 해결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으며, 주택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이달 말 통과하면 8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4년 78건이던 분쟁이 2008년에는 290건으로 늘어나는 등 아파트 하자에 따른 입주민과 시공업체간의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드는 소송 대신, 이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미 주택토지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업계, 학계, 법조계가 추천한 13명 전문가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이달 중 통과되면 분쟁 사건의 진단과 분석 등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치해 이르면 8월말부터 본격 업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입주자와 사업주체, 보증회사 등이 의뢰하면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조정안을 내놓고, 입주자나 시공회사 등은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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