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지난 5년간 고객으로부터 대출 연체 이자를 125억원 넘게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개 은행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3만5,000건의 대출에 대해 125억4,000만원의 연체이자를 더 받았다. 이중 ▦가계대출은 81만건에 49억6,000만원 ▦기업대출은 22만5,000건에 75억8,000만원이다.
은행들이 연체 이자를 과다 징수한 이유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여신거래기본 약관을 어겼기 때문이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만기가 돌아오지 않아도 고객이 원리금이나 이자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대출을 조기 상환토록 하는 것이다. 원리금의 경우 2개월 이상 연체, 이자 납부는 1개월(기업대출은 14일) 연체시 적용된다.
문제는 은행들이 원금 납부기한을 임의로 산정해 연체 이자를 과다 징수한 점.
예를 들어 토요일이 원금 납부 기한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을 납부 기한으로 보고 화요일부터 연체 이자를 받아야 하지만,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일요일부터 연체 이자를 물리는 방식으로 이자를 더 챙긴 것이다.
12개 은행 중에서는 SC제일은행이 한 고객으로부터 연체 이자 과다징수에 대한 소송을 당해 패소하자 지난해 11월 연체 이자를 돌려줬다.
기업,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은행은 3월 말까지, 국민, 신한, 외환, 제주, 경남은행, 수협중앙회는 6월 말까지 고객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과다 징수한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에는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법의 이자율 제한 규정을 어겨 100억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돼 금융기관들이 소비자 권익을 등한시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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