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과 짝퉁 교복 판매 등의 혐의로 고발된 국내 4대 교복 업체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시민 단체가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면서 항고장을 제출하고,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장호중)는 지난해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이 공정거래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스마트 등 대형 교복 업체 4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교복 업체 대리점들의 불법 영업 정황은 있으나 본사가 이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가짜 교복이나 불법 변형 제품 등을 판매한 일부 대리점에 대해선 별도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고발인인 학사모 측은 "본사가 대리점을 관리하는 교복 업계의 관행을 고려할 때 불기소 처분은 대기업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영세 대리점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학사모는 검찰에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냈으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재정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또 교장들이 교복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전국 중ㆍ고교 교장 236명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학사모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해 2월 학사모는 "국내 교복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대형 교복 업체 4곳이 가격 담합으로 물가상승률 대비 3배 이상으로 교복값을 올렸고, 이월상품을 신상품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탈세 의혹도 있다"며 스마트 엘리트베이직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등을 고발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