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민주노동당의 미신고 계좌에서 17대 국회의원 개인 후원 계좌로 자금이 넘어간 것과 관련, 해당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06년 3월 이후에는 당이 후원금을 거둘 수 없는데도 당을 통해 후원금을 거뒀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등 다른 위반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국회의원 개인 후원 계좌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사실조회를 의뢰했다. 경찰은 앞서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미등록 계좌에서 민노당 17대 국회의원 8명의 계좌 등 10여개 계좌로 10억여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ㆍ전공노 소속 조합원 269명이 2006~2009년 사이에 민노당의 선관위 미신고 CMS계좌로 5,800여만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이 돈의 성격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대상자 20여명의 당비 납부여부도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17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이 당의 자동이체 계좌(미신고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았고, 후원금이 입금된 의원 개인 계좌는 모두 선관위에 신고된 공식 계좌"라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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