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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교육자치법 개정' 원포인트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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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교육자치법 개정' 원포인트 본회의

입력
2010.02.1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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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1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합의 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19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는 교육의원 선거는 차질 없이 진행되게 됐다.

이동현 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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