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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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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또 '유죄'

입력
2010.02.1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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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주도해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1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부장 윤갑상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수석부지부장 오세연씨와 사무처장 김동근씨에 대해 벌금 70만원, 정책실장 백승구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단체 가입, 특정 정치 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조 판사는 또 “교사가 개인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고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구받는 특수 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판사는 “시국선언이 비폭력적으로 이뤄졌고, 사회적 파장이 컸지만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한 것이었으며, 반헌법적 가치 훼손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또한 피고인들이 별도의 징계조치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4일 인천지법은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유죄 선고를 받은 오씨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매우 보수적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지법 행정부(부장 송경근)는 이날 시도 단위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해 해임처분된 남모(여)씨 등 교사들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성ㆍ춘천= 이준호 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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