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중등교사 17명이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강제 전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발표되는 중등교사 3,947명에 대한 3월1일자 정기 전보인사 명단에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보되는 교사 17명이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교사가 무더기로 강제 전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말 행정예고를 거친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에 특별전보 사유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등으로 명문화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장은 소속 교원을 특별전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구체적 사유가 명문화 돼있지 않아 강제 전보가 이뤄진 경우는 드물었다.
시교육청은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학교장 권한이 강화된 데 따라 능력이 부족한 교사 등은 학교장 의지에 따라 전보 조치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중학교 교사 2,133명, 고등학교 교사 1,814명 등 전체 중등교원의 19%가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박철현 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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