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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의원, 이번 지방선거까지만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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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의원, 이번 지방선거까지만 뽑는다

입력
2010.02.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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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의원 일몰제' 등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는 6ㆍ2 지방선거에서 예정대로 치러지게 된다.

여야는 그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교육의원 선출방식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ㆍ도 교육의원을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재ㆍ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치르지 않기로 했다.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면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감의 교육경력 자격 제한은 폐지된다.

또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각각 5년 이상과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입후보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교육경력이나 교육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와 함께 당적보유 금지 기간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1년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교과위가 교육감의 교육경력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던 당초 방침과는 달리 현행대로 유지함에 따라 입후보를 준비했던 5년 미만의 경력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교육위원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19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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