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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법개혁특위 구성/ 개혁타깃 달라 '동상이몽 특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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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법개혁특위 구성/ 개혁타깃 달라 '동상이몽 특위' 가능성

입력
2010.02.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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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을 합의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법원, 검찰, 변호사 개혁 방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월 국회 중에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법원 개혁,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어서 사법개혁 합의안을 마련하기까지 장애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벌써부터 '동상이몽 특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법원의 잇따른 '시국 사건' 무죄 판결 논란 이후 법원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10일 당내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이주영 위원장과 주성영 의원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 등을 거론하면서 법원 수뇌부에 직격탄을 날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이 이날 발표한 법원제도 개선안은 현행 법관 임용과 인사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위 소속 여상규 의원은 "법관 임용 자격에 대해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으로 법조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가운데 40세 이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과 각 고등법원에 인사위원회 설치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법관 인사 추천권자의 다양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현재 13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고 구성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법원 내 사조직에 대해선 '우리법연구회'의 자진 해체 노력을 지켜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대법원장에게 해체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무줄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양형기준기본법 제정 ▦영장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 도입 ▦모든 판결문 및 결정문 공개 등도 추진한다.

한나라당은 11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수사권 오남용 처벌을 골자로 한 검찰제도 개혁 방안과 전관예우와 과다 수임료를 제한하는 변호사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반면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 폐지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 강화 ▦검경 수사권 재조정 등 검찰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적용할 경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법원 제도 개선안에 대해 "법조일원화와 양형기준 마련 등은 법률로 규정하기 보다 사법부의 자율적 개선에 맡겨야 한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과 정치권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피고인의 인권 보호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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