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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車에 계란 투척 2명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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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車에 계란 투척 2명 불구속입건

입력
2010.02.1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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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계란을 던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회원 김모(62)씨와 추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밤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전 7시께 서울 용산구 대법원장 공관 주변에서 PD수첩 무죄 판결 등에 항의하는 '사법부, 법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이용훈 대법원장이 탄 출근차량에 계란 6개를 던진 혐의다. 이 가운데 4개가 차량에 맞았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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