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9일 부동산 개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현동훈(51) 전 서울 서대문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전 구청장은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부지 수용 등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고 관련업체 2곳에서 금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주도지사 출마를 이유로 2일 사퇴하고 현지에서 선거운동을 준비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8일 오후 상경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초 현 전 구청장 비서실장인 이모(39)씨가 "다세대주택을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해달라"는 부동산 업자들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현 전 구청장의 연루의혹이 제기돼 왔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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