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을 구입ㆍ처방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나 약사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금품을 준 제약 업체 대표 등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도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의약품 관련 처방이나 납품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해 2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만 가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의약품과 의료 기기 거래 과정에서 만연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 의료 기기 업체, 도매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하는 쌍벌(雙罰) 조항이 도입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안전청장이 리베이트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의사나 약사 등에게 부과할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최 의원 측은 “양쪽 모두 형사처벌하는 게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형량은 논의 과정에서 줄 수 있겠지만 형사처벌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개정안에 대한 상당수 의원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는 쌍벌죄 도입에 대해 그간 긍정적 입장을 밝혀온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처벌에 앞서 턱없이 낮은 진료행위 수가 조정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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