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시내 6차로 이상 간선도로와 버스정류소, 자전거도로 등에서 불법 주ㆍ정차를 하면 바로 단독이 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불법 주ㆍ정차 단속기준을 통일해 인터넷에 공개한 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구마다 상이한 단속기준 때문에 제기됐던 업무처리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우선 단속구역을 도로 기능별로 중점ㆍ일반ㆍ특별단속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별로 단속과 견인, 계도 등의 방법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다리 위 등은 직원들이 상주 또는 순회단속을 병행하며 위반차량을 견인한다.
또 폐쇄회로(CC)TV 설치지역과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도 중점 단속구역에 포함된다.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차주에게 30분 이내에 견인사실을 통보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면도로 등 왕복 6차로 미만 도로는 일반단속구역으로 지정해 계도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자치구마다 들쭉날쭉했던 CCTV 단속 촬영시간도 5분으로 통일된다. 현재는 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할 때 위반시간을 측정하는 1회와 2회 사이 촬영시간이 자치구마다 5분, 7분, 10분 등으로 달랐다. 하지만 앞으론 CCTV로 주ㆍ정차 차량이 발견되면 1차 촬영하고 5분 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면 2차 촬영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ㆍ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7시~오후10시, 토요일과 공휴일 오후1~9시로 정했으며, 점심 시간대와 오후 9시 이후에는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도 위주 활동을 하기로 했다.
시는 또 과태료 면제사유의 세부항목과 구비서류를 명확히 해 면제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때 자치구별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주ㆍ정차 단속기준과 과태료 면제기준은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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