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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인원 논란 심의위로 공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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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인원 논란 심의위로 공 넘겼다

입력
2010.02.0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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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타임 오프(근로시간면제) 활용 인원 제한 규정이 삭제된 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노동부와 경영계는 이 조항이 대규모 사업장의 무분별한 노조전임자 양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노동계는 노조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해 왔다.

5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노조법 시행령 중 '타임 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 법령에서 미리 규정하지 말고 향후 구성될 근심위에서 논의케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근심위는 타임 오프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 이달 중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추천하는 각 5명씩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또 근심위 위원의 결격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입법 권한의 남용"이라며 삭제를 권고했다. 노동계는 주요 인사들이 과거 노동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옥고를 치른 경우가 많아 위원 추천 예정자의 상당수가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

이에 당정은 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제처의 해석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노동계와 정부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기업별 노조전임자의 상급단체 파견 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근심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노동부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노조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근심위로 넘겨지면서 또다시 노사정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한 노동계 인사는 "지난해 노조법 개정 작업은 총론에 불과했고 이번에는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진짜 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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