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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닭고기에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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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닭고기에 반덤핑 관세

입력
2010.02.0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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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최고 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신발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키로 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사이트를 통해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43.1~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 그리고 중국 위안화에 대한 미국의 환율정책 간섭 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여파가 주목된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중국 정부의 예비조사 결과 미국산 닭고기 제품이 부적절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중국 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어서 미국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지난해 11월 자국산 타이어에 추가관세를 부과한 것에 반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또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조치는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이를 WTO에 제소했다. EU는 지난해 12월 16.5%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있는 중국산 수입 신발에 대해 15개월 더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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