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일본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이 도쿄(東京)지검 특수부의 불기소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안심하긴 아직 이르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일반 시민의 판단으로 기소하는 '검찰심사회' 제도 때문이다.
오자와 간사장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던 시민단체는 검찰의 오자와 불기소에 불복해 조만간 검찰심사회에 심사요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5일 전했다.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기소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의 신청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시민 11명이 재심사하는 제도. 1948년부터 시행됐지만 지금까지는 검찰의 재검토를 촉구할 뿐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독점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심사회가 2차례 연속 기소를 의결할 경우 검찰이 불기소하더라도 법원이 변호사를 지정해 기소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달 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첫 검찰심사회의 기소의결이 나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치자금 문제를 심의한 적이 있는 전 검찰심사회원은 "정치인의 조서 등을 읽고 있으면 심사회 같은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 공개적인 법정에서 판사에게 판단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기분이 든다"며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면 기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 '간사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등 불기소 이후에도 여전히 오자와 간사장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 식지 않고 있는 상황이 검찰심사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제로 기소 의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도쿄지방법원이 5일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 구속중인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중의원 등 전ㆍ현비서 3명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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