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학생두발 단속을 통해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인천 A중학교 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표출, 자기결정,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권리이지만 학교도 학생의 장래 이익을 보호하고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곳이므로 구성원간 합의에 따라 두발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제한방법에 있어 상벌점 제도 등 대체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교사가 학생 의사에 반해 직접머리카락을 깎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5년에도 두발자율화와 관련해 이 같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 A중학교 1학년 학생 8명은 "'앞 머리카락은 5㎝까지 기를 수 있고 단정하게 한다'는 학교의 두발규정에 따라 학생부장이 두발단속에 걸린 학생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주변환경으로 볼 때 학생들이 유혹과 탈선에 노출돼 있어 두발과 복장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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