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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만원 차이로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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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만원 차이로 희비

입력
2010.02.0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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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부장 박강회)는 4일 지역축제 홍보를 해달라며 기자들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청 전남 장성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기자들에게 금품을 준 행위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이 군수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홍길동 축제를 앞두고 지역 신문기자 등 20여명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1인 당 20만~30만원, 많게는 200만원씩 건네는 등 최근 2년간 세 차례에 걸쳐 기자 39명에게 4,8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천만원씩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에게는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단체장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등을 사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에게 건넨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만, 두 단체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적법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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