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 종목은 승률 80% 이상의 단기 종목 위주로 운영되며, 반드시 기본 단기매매 원칙을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 매매원칙을 잘 숙지해주시면 000의 수석 트레이더인 XXXX님께서 장중 매매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한 '주식카페' 매니저가 회원들에게 올린 글이다.
어느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든, 이런 주식카페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냥 '동호회'수준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다보니, 카페수준도 웬만한 고수들을 능가할 정도다. 인터넷 생방송까지 하는 카페도 적지 않다.
왜 인기인가
주식카페가 본격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초. 주식카페에서 10여 년간 소위 '재야 고수'로 활동해 온 이모(38)씨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회원이 늘더니 2007년에 펀드 붐이 일면서 회원수 증가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급락하자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 함께 떨어졌고, 이 때 '개미'들이 주식카페로 더 몰렸다는 것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분석리포트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렵기도 하고 종목을 강력히 추천하지 못한다. 반면 주식카페 같은 곳에선 '콕 집어' 이야기해주니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사와 다른 주식카페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주로 단기매매를 추천한다는 것.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짧게는 몇 시간, 길어야 며칠 만에 주식을 사고 파는 소위 '단타매매'가 주를 이룬다. 주식카페 애널리스트 김모(29)씨는 "주식카페는 계속 정보를 제공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한 종목을 몇 개월씩 보유하는 가치투자를 추천해서는 돈을 못 번다. 여기에 단기간에 돈을 벌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성향도 한 가지 요인"이라고 말했다.
불법
적잖은 주식카페가 월 회비 등을 받고 유료로 종목을 추천ㆍ상담해 주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다. 타인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혹은 투자자문업자로 신고ㆍ등록해야 한는데, 그런 카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차린 후 주식카페를 고객 유치 수단으로 쓰는 경우도 많다. 카페에서 무료 추천 종목 등의 콘텐츠를 제공해 회원을 모은 후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오라'는 식.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저지르는 불법도 만만치 않다. 고객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불법.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은 금융기관 조차 언급할 수 없도록 돼있고, 1:1 상담은 투자자문업체만 가능하다.
감독과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온라인 상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단속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 유사투자자문업은 진입요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다 감독대상도 아니다.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최소한 관리를 하기 위해 제도상 신고만 받는 것으로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은 없다"며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만 감독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제도는 솔직히 유명무실하다"며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경우 천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유사투자자문업체나 불법 유료 주식카페나 감독을 안 받기는 마찬가지란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구제도 쉽지 않다. 법무법인 화우의 조영선 변호사는 "카페 회원이 강요에 의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자에게 무조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일정한 규모의 자금을 모아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의 주가를 올린 뒤 매도하는 수법인 소위 '작전'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단기매매 카페가 많은데, 이 경우 회원들도 범법행위의 가담자가 되기 때문에 구제받기는 더더욱 어렵다. 조 변호사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주식카페 규제에 나서는 동시에, 국민들이 '주의'하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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