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일본정계의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민주당 간사장이 4일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토지와 건물대금을 둘러싼 검은 돈 의혹사건과 관련,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의 전ㆍ현직 회계담당자인 비서 3명만을 정치자금 규정법(허위기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오자와 간사장의 경우 리쿠잔카이가 자신으로부터 빌린 도쿄시내 택지 구입자금 4억엔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 또는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 대표인 하토야마 총리는 오자와 간사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 "현 시점에서는 오자와 간사장에게 간사장 직무를 계속 맡기고 싶다"고 밝혀 경질방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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