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조 간부들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법원이 지난달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시국선언 관련 첫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은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또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할 경우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임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인천시교육청에 의해 고발돼 검찰에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임 지부장은 "법률적으로 계속 싸워볼 예정"이라며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된 전교조 간부 정모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이날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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