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문제로 도쿄(東京)지검 특수부 조사를 받고 있는 일본 민주당 실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이 불기소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장 당직 사퇴 위기는 모면하겠지만 전 비서들이 기소될 경우 야당과 여론의 책임 추궁을 피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의원 등 오자와 간사장의 전 비서 3명의 구속 기간이 4일 만료됨에 따라 이날까지 이들의 기소 여부와 오자와씨 형사 처벌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쿄지검은 전 비서 3명 중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토지구입 대금 4억엔 등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이시카와 의원과 오쿠보 다카노리(大久保隆規) 등 2명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허위 기재)로 기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오자와 간사장에 대해서는 이 돈을 정치자금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허위 기재에 간여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4억엔 중 공공공사 낙찰 대가로 건설업체가 오자와측에 건넨 돈이 포함됐는지 여부도 업체쪽 증언만 확보했을 뿐 오자와 간사장과 비서들이 완강히 부인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오자와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야당과 여론은 물론 당내에서까지 당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오자와 간사장은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 된다.
그렇다고 정치자금 의혹이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니다. 오자와씨는 현직 여당 간사장으로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검찰 피의자 조사까지 받은 데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문이 더 커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4억엔 이외에도 과거 오자와씨가 정당을 해산ㆍ창당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정당교부금을 개인 정치자금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토야마(鳩山)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오자와씨에게 맡길 것”이라며 간사장직 유지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향후 검찰 조사와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지난해 비서 기소 후 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난 것처럼 오자와 간사장이 다시 진퇴의 기로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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